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8대통령령 제22037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
|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
① 법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2009.02.04 개정) | ① 법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2009.02.04 개정) |
1. 법 제121조의5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1999.05.24 신설) | 1. 법 제121조의5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1999.05.24 신설) |
2. 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의 경우 :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1999.05.24 신설) | 2. 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의 경우 :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1999.05.24 신설) |
3. 법 제121조의5제2항제3호의 경우 : 외국인투자가가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3년 이내에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추징(1999.05.24 신설) | 3. 법 제121조의5제2항제3호의 경우 : 외국인투자가가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3년 이내에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추징(1999.05.24 신설) |
4. 법 제121조의5제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1999.05.24 신설) | 4. 법 제121조의5제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2010.02.18 개정)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외국인투자가가의 주식등의 양도일까지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감면된 세액 ×(1-경과월수/36) ×감면당시의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양도비율}(1999.05.24 신설)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외국인투자가가의 주식등의 양도일까지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감면된 세액 ×(1-경과월수/36) ×감면당시의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양도비율}(1999.05.24 신설) |
③ 「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5.02.19 개정) | ③ 「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5.02.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