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8 부칙

2010.02.18 제22037호

2010.02.18 제220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영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영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영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영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8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2.2.2]

제6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9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생계형저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근로장려금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4제3항제4호, 같은 조 제8항제3호 및 제100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7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2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제6항제2호가목 및 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5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관한 특례】

제106조제7항제4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본확충목적회사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분은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 환급받는 세액의 연간 환급 한도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분에 대해서는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