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대통령령 제35716호 (2025.08.26 개정)
| 2025.08.26 개정전 | 2025.08.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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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① 법 제121조의33제1항에서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2024.02.29 신설) | ① 법 제121조의33제1항에서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2024.02.29 신설) |
1. 제조업(2025.02.28 개정) | 1. 제조업(2025.02.28 개정) |
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2024.02.29 신설) | 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2024.02.29 신설) |
3.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업종은 제외한다.(2024.02.29 신설) | 3.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업종은 제외한다.(2024.02.29 신설) |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2024.02.29 신설) |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2024.02.29 신설) |
나. 뉴스 제공업(2024.02.29 신설) | 나. 뉴스 제공업(2024.02.29 신설) |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2025.02.28 개정) |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2025.02.28 개정) |
4.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2024.02.29 신설) | 4.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2024.02.29 신설) |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2024.02.29 신설) |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2024.02.29 신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2024.02.29 신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2024.02.29 신설) |
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2024.02.29 신설) | 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2024.02.29 신설) |
5.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및 엔지니어링사업(2024.02.29 신설) | 5.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및 엔지니어링사업(2024.02.29 신설) |
6.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2024.02.29 신설) | 6.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2024.02.29 신설) |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2024.02.29 신설) |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2024.02.29 신설) |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2024.02.29 신설) |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2024.02.29 신설) |
9.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2024.02.29 신설) | 9.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2024.02.29 신설) |
10.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2024.02.29 신설) | 10.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2024.02.29 신설) |
1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 다만, 해당 호텔업과 함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경우 그 카지노업 또는 보세판매장 사업은 제외한다.(2024.02.29 신설) | 1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 다만, 해당 호텔업과 함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경우 그 카지노업 또는 보세판매장 사업은 제외한다.(2024.02.29 신설) |
1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과 함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골프장업은 제외한다.(2024.02.29 신설) | 1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과 함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골프장업은 제외한다.(2024.02.29 신설) |
1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2024.02.29 신설) | 1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2024.02.29 신설) |
1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2024.02.29 신설) | 1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2025.08.26 개정) |
1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관광식당업(2024.02.29 신설) | 1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관광식당업(2024.02.29 신설) |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4.02.29 신설) |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4.02.29 신설) |
1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24.02.29 신설) | 1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24.02.29 신설) |
18.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천연가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5.02.28 신설) | 18.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천연가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5.02.28 신설) |
② 법 제121조의33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2024.02.29 신설) | ② 법 제121조의33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2024.02.29 신설) |
③ 법 제121조의3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2024.02.29 신설) | ③ 법 제121조의3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2024.02.29 신설) |
④ 법 제121조의3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2024.02.29 신설) | ④ 법 제121조의3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2024.02.29 신설) |
⑤ 법 제121조의33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해당 금액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2025.02.28 개정) | ⑤ 법 제121조의33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해당 금액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2025.02.28 개정) |
⑥ 법 제121조의33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은 각각 "법 제121조의33제3항 및 제5항"으로 본다.(2024.02.29 신설) | ⑥ 법 제121조의33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은 각각 "법 제121조의33제3항 및 제5항"으로 본다.(2024.02.29 신설) |
⑦ 법 제121조의3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2024.02.29 신설) | ⑦ 법 제121조의3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2024.02.29 신설) |
1. 법 제121조의33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2024.02.29 신설) | 1. 법 제121조의33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2024.02.29 신설) |
2. 법 제121조의33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2024.02.29 신설) | 2. 법 제121조의33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2024.02.29 신설) |
⑧ 법 제121조의33제9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4.02.29 신설) | ⑧ 법 제121조의33제9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4.0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