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 부칙
2025.08.26 제3571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2025.08.26 제3571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항제6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27조의4제5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1호라목 중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을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25제1항제2호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36제1항제14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30조제5항제14호 중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22>부터 <3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