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대통령령 제20516호 (2007.12.31 개정)
| 2007.12.31 개정전 | 2007.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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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개정 2007.12.31>】 |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① 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① 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2007.12.31 개정) |
② 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7.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