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 부칙

2007.12.31 제2051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2007.12.31 제2051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6조의5제1항, 제11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