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4대통령령 제30609호 (2020.04.14 개정)
| 2020.04.14 개정전 | 2020.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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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의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 |
| 개정 전 판본(2020.04.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08조의5제1항의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2020.04.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