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4 부칙

2020.04.14 제30609호

2020.04.14 제306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3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창업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