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9대통령령 제25945호 (2014.12.30 개정)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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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① 법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 ① 법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2010.02.18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2010.02.18 신설)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 당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었던 한국산업은행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승계한 해당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제2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2010.02.18 신설) | |
③ 삭제(2014.12.30 개정) | |
④ 법 제104조의2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 ④ 법 제104조의2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