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9 부칙
2014.12.30 제25945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부칙)
2014.12.30 제25945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8호 및 제42조의2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04조의19제3항을 삭제한다.
<34>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