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 [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2008.02.22 신설) ]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2025.12.30 개정)
제100조의24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11.28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1.28 대통령령 제35877호 부칙 제4조]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2010.02.18 신설)
2의3.
삭제(2023.02.28 개정)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025.12.30 개정)
제100조의17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24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 부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