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 부칙

2025.11.28 제35877호

2025.11.28 제358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4일 이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4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7의2 제6호 분야란, 같은 호 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7의2 제6호가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③ 2025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의2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5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 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7 제14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