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대통령령 제24017호 (2012.08.03 개정)

부칙
2012.08.03 개정전2012.08.03 개정후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①

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를 말한다.(2012.02.02 개정)

①

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를 말한다.(2012.08.03 개정)

②

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2.02.02 개정)

②

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2.02.02 개정)

1.

거주자가 부모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2007.02.28 신설)

1.

거주자가 부모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2007.02.28 신설)

2.

거주자가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2007.02.28 신설)

2.

거주자가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2007.02.28 신설)

3.

거주자가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2007.02.28 신설)

3.

거주자가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2007.02.28 신설)

③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2012.02.02 개정)

③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2012.02.02 개정)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신설)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