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부칙

2012.08.03 제24017호 (입양특례법 시행령 부칙)

2012.08.03 제24017호 입양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2제1항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