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7조대통령령 제23601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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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세무공무원의 범위】 | 제7조【압수·수색의 참여인】 |
법 제15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범위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경우에는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국세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 (압수ㆍ수색의 참여인) 법 제8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2. 조세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의 대리인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관할 시ㆍ군ㆍ구의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2012.02.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