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12.02.02 제23601호
2012.02.02 제236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통고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탈세제보 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1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