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8조 [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2020.12.08 개정)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ㆍ공급대체성(2012.02.28 개정)

2.

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범위(2012.02.28 개정)

3.

소매(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도매(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등 서비스 제공의 거래단계(2012.02.28 개정)

4.

구매력ㆍ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2012.02.28 개정)

②

경쟁상황 평가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2012.02.28 개정)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12.10 전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 중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ㆍ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그 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3호 부칙 제2조]

1.

시장점유율, 진입 장벽 등 시장구조(2012.02.28 개정)

2.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취득의 용이성, 서비스 공급자 전환의 용이성 등 이용자의 대응력(2012.02.28 개정)

3.

요금ㆍ품질경쟁의 정도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2012.02.28 개정)

4.

요금ㆍ품질의 수준, 전기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2012.02.28 개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쟁상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