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8조 부칙
2020.12.08 제3122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4)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목 5)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⑮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2020.12.08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23>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20.12.08 제312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 중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ㆍ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그 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1.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