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2009.11.20 개정)
| 2009.11.20 개정전 | 2009.11.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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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2009.11.20 개정) | |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2020.09.29 신설) | |
③ 법 제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2022.03.25 개정) | |
1.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2009.11.20 개정) | |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2009.11.20 개정) | |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2009.11.20 개정) | |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2009.11.20 개정) | |
④ 제3항 각 호의 기준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