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09.11.20 제21833호

2009.11.20 제218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2"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로, "동법 제2조제17호"를 "같은 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