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대통령령 제36587호 (2026.08.18 개정)
| 2026.08.18 개정전 | 2026.08.18 개정후 |
|---|---|
|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20.09.29 신설) |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20.09.29 신설) |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2020.09.29 신설) |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2020.09.29 신설) |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2020.09.29 신설) |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2020.09.29 신설) |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신청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를 포함한다](2020.09.29 신설) |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신청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를 포함한다](2020.09.29 신설) |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2020.09.29 신설) |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2020.09.29 신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2024.12.3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2024.12.31 개정) |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4일 전(2020.09.29 신설) |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4일 전(2020.09.29 신설)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2020.09.29 신설)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2020.09.29 신설) |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2020.09.29 신설) |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2020.09.29 신설) |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2020.09.29 신설) |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2020.09.29 신설) |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2020.09.29 신설) |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2026.08.18 개정) |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0.09.29 신설) |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0.09.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