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대통령령 제36587호 (2026.08.18 개정)

부칙
2026.08.18 개정전2026.08.18 개정후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20.09.29 신설)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20.09.29 신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2020.09.29 신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2020.09.29 신설)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2020.09.29 신설)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2020.09.29 신설)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신청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를 포함한다](2020.09.29 신설)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신청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를 포함한다](2020.09.29 신설)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2020.09.29 신설)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2020.09.29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2024.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2024.12.31 개정)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4일 전(2020.09.29 신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4일 전(2020.09.29 신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2020.09.29 신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2020.09.29 신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2020.09.29 신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2020.09.29 신설)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2020.09.29 신설)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2020.09.29 신설)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2020.09.29 신설)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2026.08.18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0.09.29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0.09.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