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부칙
2026.08.18 제36586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19>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2026.08.18 제3658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1조의4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이하 "수소발전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 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1)부터 3)까지의 정보
1) 설비용량
2) 전력거래량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및 금액
<33>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