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10.01 개정)

1.

산ㆍ하천ㆍ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보전등급

5.

식생현황

6.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7.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8.

농작물ㆍ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9.

토양의 특성

10.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