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부칙

2025.10.01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5.10.01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6호 단서,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6항, 제23조제1항제4호ㆍ제10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35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제2호, 제4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47조제16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2항ㆍ제4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의3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제38조제5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 및 별표 2의3 비고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8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