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5(2011.09.30 개정)
| 2011.09.30 개정전 | 2011.09.30 개정후 |
|---|---|
| 제14조의5【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말한다.(2011.09.30 개정) | |
| 2011.09.30 개정전 | 2011.09.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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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5【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말한다.(2011.09.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