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5(2011.09.30 개정)

부칙
2011.09.30 개정전2011.09.30 개정후
제14조의5【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말한다.(2011.09.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