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5 부칙

2011.09.30 제23194호

2011.09.30 제231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공원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집단시설지구가 공원계획으로 세분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