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0조(2018.03.13 개정)
| 2018.03.13 개정전 | 2018.03.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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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공원계획 요구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원계획 요구서에는 공원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표시하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공원시설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8.03.13 개정) | |
1. 종류 | |
2. 목적 및 사유 | |
3. 내용과 규모 | |
4. 사업비의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 | |
5. 사업시행기간 | |
6. 효과 | |
7. 원상회복 또는 조경계획 | |
8.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주요 야생생물의 보호대책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