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0조 부칙
2018.03.13 제28698호
2018.03.13 제286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실시 중인 평가에 대해서는 제13조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