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2조 [ 등록 신청 ]

①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2015.07.06 개정)

2015.10.07부터 시행 [2015.07.06 대통령령 제26380호 부칙 제1조]

1.

등록권리자(2009.10.19 개정)

2.

등록의무자(2009.10.19 개정)

3.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2009.10.19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2009.10.19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010.06.01 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의2, 제12조, 제22조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0.06.01 대통령령 제22180호 부칙]

③

제1항에 따라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원할 경우 등록관청은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2010.06.01 신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의2, 제12조, 제22조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0.06.01 대통령령 제22180호 부칙]

④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2020.12.08 개정)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2009.10.19 개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2009.10.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