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4조 [ 등록번호의 변경 ]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2013.03.23 개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2009.10.19 개정)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시ㆍ도 간 변경등록하는 경우(2009.10.19 개정)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2009.10.19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등록번호의 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2009.10.19 개정)
그 밖에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009.10.19 개정)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리고, 변경 전 등록관청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2009.10.19 개정)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지체 없이 변경된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25.02.07 개정)
2025.02.21부터 시행 [2025.02.07 대통령령 제35248호 부칙 제1조]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2011.10.19 신설)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10.19 후 최초로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11.10.19 대통령령 제23232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