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2011.11.25 개정)
| 2011.11.25 개정전 | 2011.11.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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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2011.11.25 개정) | |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 |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 |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 |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