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11.11.25 제23319호
2011.11.25 제233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