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 [ 포상금의 지급기준 ]
포상금은 2억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이 경우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2026.10.13 개정)
2027.01.01 전에 신고 또는 고발된 부정수급사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10.13 대통령령 제36751호 부칙 제2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100만원 + (5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10/100)(2010.11.15 개정)
2.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20/100)(2010.11.15 개정)
3.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 30/100(2010.1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