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 부칙
2026.10.13 제36751호
2026.10.13 제367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 또는 고발된 부정수급사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 또는 고발된 부정수급사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