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2021.10.14 개정)

부칙
2021.10.14 개정전2021.10.14 개정후
제10조【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같은 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한다.(2021.10.14 개정)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2010.11.15 개정)

2.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2010.11.15 개정)

3.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2010.11.15 개정)

4.

받아야 할 도산대지급금의 금액(2010.11.15 개정)

5.

해당 사업주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2010.11.15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ㆍ파산관재인ㆍ관재인ㆍ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0.11.15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0.1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