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부칙
2021.10.14 제32048호
2021.10.14 제320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진정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가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재직 근로자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포상금에 대한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출연금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아 하는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출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