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0.02.18 신설) ]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2021.02.17 개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03.01 이후 발행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7호 부칙 제2조]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2021.02.17 개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03.01 이후 발행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7호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10.02.18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2010.02.18 신설)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2010.02.18 신설)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