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부칙

2021.02.17 제31457호

2021.02.17 제314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대상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행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