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대통령령 제22424호 (2010.10.01 개정)
| 2010.10.01 개정전 | 2010.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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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
법 제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2.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전문개정 2010.2.18] | 법 제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1>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전문개정 2010.2.18](2010.10.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