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0.10.01 제224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2010.10.01 제224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