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2039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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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0.2.18] |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2010.02.18 신설) | |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2010.02.18 신설) | |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