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10.02.18 제22039호

2010.02.18 제2203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