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대통령령 제26302호 (2015.06.01 개정)
| 2015.06.01 개정전 | 2015.06.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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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2010.02.18 신설)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2010.02.18 신설) |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2010.02.18 신설) |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2010.02.18 신설)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2010.02.18 신설)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2010.02.18 신설)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2010.02.18 신설)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2010.02.18 신설) |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2010.02.18 신설) |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2010.02.18 신설) |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18.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0.02.18 신설) |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15.06.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