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부칙
2015.06.01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5.06.01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