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대통령령 제25945호 (2014.12.30 개정)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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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3.02.15 개정) |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3.02.15 개정) |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
3. 삭제(2014.12.30 개정) |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