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부칙

2014.12.30 제25945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부칙)

2014.12.30 제25945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