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3대통령령 제34269호 (2024.02.29 개정)

부칙
2024.02.29 개정전2024.02.29 개정후
제11조의3【환급절차】제11조의3【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법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2024.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