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부칙

2024.02.29 제34269호

2024.02.29 제342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