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2010.02.18 신설) ]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2023.02.28 개정)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03.01 이후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