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부칙
2019.02.12 제29536호
2019.02.12 제295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