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부칙

2019.02.12 제29536호

2019.02.12 제295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